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진 전용차로. 신호등까지 좌회전 신호를 따로 주는데, 굳이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요? 주변 차들도 내가 좌회전할 걸 알 텐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좌회전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최근 퍼지는 “10월부터 깜빡이를 안 켜면 벌점 10점”이라는 말은 현재 시행 기준과 다릅니다.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인데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진로변경 등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바꿀 때 적절한 신호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좌회전 전용차로라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도로 위 좌회전 화살표는 그 차로에서 가능한 진행 방향을 나타냅니다. 반면 방향지시등은 지금 그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리는 신호입니다. 두 장치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신호대기 중에도 계속 켜야 할까요?
경찰이 설명한 단속 기준에 따르면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중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차로가 좌회전만 허용한다고 해서 운전자의 신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전 지점에서는 미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신호대기 중에도 유지한 뒤, 좌회전을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통상 회전 지점 30m 전부터 미리 알리도록 안내됩니다.
안 켜면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2026년 10월 현재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방향지시등 미사용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승용차 기준 | 의미 |
|---|---|---|
| 현장 적발 범칙금 | 3만 원 | 위반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 |
| 영상 신고 등 과태료 | 4만 원 | 요건을 갖춘 증거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
| 벌점 10점 | 현재 미시행 | 별도 도입이 추진되는 제도 |
범칙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무조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발 방식과 처분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영상 신고도 단지 깜빡이가 꺼진 사진 한 장만으로 자동 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10월부터 새로 생긴 법이라는 말은 사실일까?
아닙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돼 왔습니다. 새로 생긴 의무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규정입니다.
다만 경찰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 소식이 퍼지면서 마치 올해 처음 벌금이 생긴 것처럼 오해가 확산된 것입니다.
벌점 10점도 바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벌점 10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벌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현재 적용 중인 범칙금·과태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르면 2027년 중순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예정 시기를 확정된 시행일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날짜는 개정 법령의 공포 및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깜빡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좌회전밖에 못 하는데”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운전자도 그 차로의 진행 방향을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차량의 방향지시등은 옆 차로 차량뿐 아니라 교차로 반대편 운전자, 보행자 등 주변 사람에게도 진행 의사를 전달합니다. 차로 표시는 도로 규칙을 나타내고, 방향지시등은 차량의 행동을 알려주는 장치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장치가 모든 상황에서 같은 정도의 추가 정보를 주느냐는 토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사용 의무와 안전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기억할 세 가지
- 좌회전 전용차로라고 방향지시등을 생략하지 말 것.
- 좌회전 신호를 기다릴 때도 신호를 유지할 것.
- 범칙금·과태료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벌점 10점을 혼동하지 말 것.
운전에 익숙해질수록 당연하게 생각했던 습관을 놓치기 쉽습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의 화살표가 방향지시등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나요?
네.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라는 이유로 방향지시등 신호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2. 신호대기 중에 방향지시등을 꺼도 되나요?
좌회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좌측 방향지시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Q3. 깜빡이를 안 켜면 벌점 10점인가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벌점 10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Q4. 범칙금 3만 원과 과태료 4만 원은 어떤 차이인가요?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해 부과하는 범칙금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는 처분 방식이 다릅니다.
Q5. 10월부터 깜빡이 법이 새로 생겼나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규정이며 2026년 10~12월 집중단속이 이슈가 된 것입니다.
자료 및 확인 기준
- 연합뉴스, 2026.10.13, 「[팩트체크] 10월부터 ‘깜빡이’ 깜빡하면 범칙금 내야 한다고?」: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2156800518
- 세계일보, 2026.10.15, 「좌회전 차로 대기 중 깜빡이 끄면 단속 대상?…과태료 4만원」: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15502127
- 네이버페이 머니스토리, 2026.10.09, 「10월부터 깜빡이·안전띠·안전모 집중단속」: https://story.pay.naver.com/content/3640
이 글의 금액·단속·벌점 시행 여부는 2026년 10월 21일 기준입니다.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